(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서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하였다’는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