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고층 건물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피난 장비로, 평소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완강기는 여러 사람이 연속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과 1회 사용 후 재설치가 필요한 간이형으로 구분된다.
안성소방서는 완강기 사용 시 ▲창문 개방 및 지지대 설치 ▲후크와 속도조절기 결속 ▲지지대 고정 ▲로프 하강 준비 ▲안전벨트 착용 ▲벽면을 짚으며 천천히 하강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화재 시 대피 여부는 초기 판단과 행동에 따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평소 완강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 절차를 익혀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