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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실시

54농가 참여, 제도 운영과 고용주 의무사항 안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은 지난 1월 29일 양동면 문화센터 3층 다목적회관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양동면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54곳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농가가 숙지해야 할 제도와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과 농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가 설명됐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가 준수할 사항,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보장 등 고용주 의무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가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하며 이해를 도왔다.

 

양평군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고용농가가 계절근로자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제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 지원과 고용농가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동면 외 다른 지역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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