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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9경 중 4경 ‘망해암 일몰’… 서해낙조 보며 한 해 마무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가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해넘이 명소로 안양9경 중 4경인 비봉산 자락에 위치한 ‘망해암 일몰’을 소개했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망해암(望海庵, 만안구 임곡로 245)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암자라는 뜻으로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순조 3년 정조대왕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가 중건했다고 알려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각박한 도시 일상을 벗어나 나만의 고즈넉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꼽힌다. 또 해 질 녘 붉게 물든 하늘과 도심의 실루엣이 어우러진 풍경은 도심과 자연, 역사와 종교문화가 한 화면에 담기는 망해암만의 매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입지 덕분에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도 큰 이동 없이 해넘이와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최근에는 생활형 관광명소로서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망해암의 해넘이는 한 해의 걱정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연말을 맞아 일상 속 쉼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망해암은 경수대로에서 비산동 대림대학교 옆길로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를




김주석 안양시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주석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전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만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공

인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학생안전체험관은 30일 전국 학생안전체험관 중 유일하게 학교 안전관리 활성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올해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연간 4만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안전체험에 참여해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6개의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원하며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2025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관한 전국 학생안전체험관 체험교육 학습자료 공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험교육 분야에서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으로 인천교육가족의 위기 대응 능력과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안전체험관은 2026년 유아·기본·심화·주제별(교통·화재·재해·재난·실감) 및 비대면·사이버 등 수준별·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에 지역사회 안전체험시설 정보를 제공해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제4차 이사회 개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2025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라 신복용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무처 제 규정 개정(안) ▲가맹단체 관리단체 지정(안)까지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26년 예산(안)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화훈련비와 직장운동부 포상금을 증액했다. 또한 사무처 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사무처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했고 가맹단체 정상화를 위해 관리단체 지정하고 본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의 도민 중심의 체육 복지 실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본회를 비롯해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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