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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교육청, 2023년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과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이다.

 

11월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교육청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치료비를 개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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