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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관내 공인중개사 500여 명 대상 연수 실시

법 개정사항 및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공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세금 등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관련 법·제도 개정 사항과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양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