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헬스장과 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등이 동의했다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설개선, 용도변경, 위탁운영 등을 추진해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서 공공 또는 민간 임차인의 수요가 있어도 임대계약을 통한 시설 활용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거주지 인근에 사회복지시설 확충, 장기 미사용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 해소, 임대수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비 지원 또는 관리비 차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건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등을 위한 시설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