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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대형로펌 거절해도' 끝까지 간다

검찰 항소 포기로 민사 소송 난이도 급상승… 시 “범죄수익 환수 포기 없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다.

 

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매듭짓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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