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