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일반시민 및 청년,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자문과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2026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이춘우)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일반시민,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유선 상담은 수시로,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안성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