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9월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집중 징수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를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는 건강한 세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