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로부터 대금을 챙기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월 28일 신원 미상의 일당이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해 수지구청 소속 ‘이OO 주무관(가명)’을 사칭했다.
이들은 위조한 수지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며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여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약 1억 원의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
피해 업체는 다음날 구청을 방문해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하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청의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또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대면으로 협의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로 피해자를 직접 유인해 대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공공 청사 내 만남을 통해 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뢰를 확보한 뒤 이후에는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을 취하며 자재 대금 등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시는 시청 누리집(yongin.go.kr/index.do)과 용인시계약정보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적법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위임 발주를 요청하거나, 사적인 형태의 자재 대금 선결제, 특정 민간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을 제시하고 시청·구청 로비 등에서 만남을 유도하거나 결제를 요청하면 응하지 말고 즉시 시청과 구청의 공식 행정전화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