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동절기를 맞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대형 산불의 위험을 키우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뤄지며 상시 순찰 체계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현장점검도 병행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비닐 등) 소각 △해충 방제 목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난로 등에 쓰레기 투입 △건설 현장 폐기물 소각 등이다.
시는 지난 집중 단속 기간 불법소각 행위 15건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미환 자원관리과장은 “불법소각은 당장의 편의를 위해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희생하는 행위”라며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의왕시 자원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